개인정보란?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사진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 개인정보 수업을 들을때 강사님이 얘기해 줬던 건데..
누군지 얘기하지 않고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알려줬는데 누군지 알게 되면, 그건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고 했다.
즉, 어떤 정보라도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수 있다면 그건 개인정보에 해당 된다고 본다고 했다.
여기서 질문?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적으로 살아있는 정보일까? 진짜 살아있는 정보일까?
이건 나도 잘모르겠다... 개인정보보호 강사님께 물어봤는데 이건 법적 판례에 따른다고 한다.
즉,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하지 않았을때, 그 사람의 재산, 또는 명예에 피해를 끼칠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을까?? 이건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정보 아직까지도 어렵다. 너무 애매모호하기 떄문이다.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도안되고 유출해서도 안된다.
사진 뿐 아니라 그사람과 관계된 정보 또한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번호, 사진, 하다못해 손가락이나 팔의 특정 문신이나 흉터가 있어서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국민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해주고 있다.
수료증이 필요 없으면 맛보기로 보면 된다고한다.
어린아이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같다.
예전에 가끔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들었었는데....
한동안 안들어갔다가 오랜만에 들어가보니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교육도 생겼다.
시간 날때 우리 아이에게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시청하도록 해봐야 겠다.
자신의 개인 정보는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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