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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기타

개인정보에 대해

by DA_DA 2021. 8. 26.

개인정보란?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사진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law.go.kr) 발췌

 

이전 개인정보 수업을 들을때 강사님이 얘기해 줬던 건데..

누군지 얘기하지 않고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알려줬는데 누군지 알게 되면, 그건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고 했다.

즉, 어떤 정보라도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수 있다면 그건 개인정보에 해당 된다고 본다고 했다.

 

여기서 질문?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적으로 살아있는 정보일까? 진짜 살아있는 정보일까?

이건 나도 잘모르겠다... 개인정보보호 강사님께 물어봤는데 이건 법적 판례에 따른다고 한다.

즉,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하지 않았을때, 그 사람의 재산, 또는 명예에 피해를 끼칠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을까?? 이건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정보 아직까지도 어렵다. 너무 애매모호하기 떄문이다.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도안되고 유출해서도 안된다.

사진 뿐 아니라 그사람과 관계된 정보 또한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번호, 사진, 하다못해 손가락이나 팔의 특정 문신이나 흉터가 있어서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국민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해주고 있다.

수료증이 필요 없으면 맛보기로 보면 된다고한다.

어린아이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같다.

 

예전에 가끔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들었었는데....

한동안 안들어갔다가 오랜만에 들어가보니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교육도 생겼다.

 

시간 날때 우리 아이에게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시청하도록 해봐야 겠다.

자신의 개인 정보는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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