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니 돌봄센터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아.... 2급이상 자격취득은 됐는데 사회복지사업 3년이상 종사자 경력이 있어야 하네..
좀더 열심히 분발해서 경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겠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자료는 정리해 두기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자자 자격기준
직위 | 자격기준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를 말함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 선생님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
직위 | 자격기준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를 말함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 선생님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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